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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도매시장 단속, 강제착색 등 3.1t 적발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

 

제주도가 비상품감귤에 대해 강경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로운 감귤조례 시행에 따라 비상품감귤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6일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등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도매시장에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원을 급파, 제주감귤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10건 3090kg에 대하여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2.7t에 대해서는 반품조치를 했다. 나머지 0.4t은 반품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적발된 제품은 강제착색 행위 2건 340kg, 비상품 감귤 7건 1890kg, 품질검사 미이행 1건 500kg 등으로 반품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와 더불어  도매시장에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지역등 5개소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특히 도는 6일 경매시 강제착색으로 의심되었던 2개소에 대해 재확인을 걸쳐 강제착색 불법 유통을 확인하고 행정시로 증빙자료 송부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강제착색으로 적발된 업체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대림청과(180kg)와 조천읍 소재 신일작목반(160kg)이다.이들 업체는 재확인 결과 '에틸렌'으로 강제착색한 사실이 드러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일작목반은 제주감협 소속이다.

 

 

도는 감귤 출하 초기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에서 39개반 179명의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농가자율 감사반 운영도 적극 검토 중이다.

 

도매시장에는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등 합동으로 5개팀 12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9개팀 27명으로 보강,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도매시장 수도 5개 도매시장에서 9개 도매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재 비상품 감귤 출하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품질 검사원를 해촉하는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 등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시키고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적발된 강제착색 감귤 및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한다.

 

제주도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단속 인원을 증가시켜고 경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조치하고 행정처분은 물론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속 감귤선과장과 항만, 택배회사, 도매시장 등을 상시로 순회하면서 비상품 감귤 단속을 더 강력하게 벌이겠다"며 "농가에서는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과장에서는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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