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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 주입 시술 후 3명 잇달아 실명 주장 ... 병원 "가스성분 의뢰"

국립 제주대학교 병원이 의료용 가스 논란에 휩싸였다. 안과시술과 연관된 의료용 가스문제로 실명을 호소하는 환자가 3명이나 등장,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

 

경찰과 제주대 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용 가스를 눈에 넣는 시술을 받은 환자 중 3명이 "시술로 실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모씨는 "어머니 지모(60·여)씨가  왼쪽 눈 망막이 찢어져 지난 1월 21일께 제주대병원에서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고 안구에 의료용가스(C3F8)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고 실명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시술 후에도 눈 충혈 현상이 지속돼 담당의사가 '바이러스가 눈에 퍼진 것 같다'며 재시술을 권고해 재시술도 받았다.

그러나 지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급기야 담당의사 마저 병원을 그만둬 지난 6~7월 서울대 병원을 찾았다. 정작 서울대 병원에선 "망막 괴사 증세를 보이고 있어 시력은 회복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

강씨는 "서울대병원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진단해 운이 없었구나 하고 여겼는데 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가스주입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됐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제주대병원 의사도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 같지만 다른 치료를 해보고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다"며 "병원측으로부터 다른 실명 환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이에 대해 지씨가 제주대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까지 시술로 실명된 환자는 2명뿐이며 지씨의 상태 등은 더 알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가스 교체 후 한 달간 5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시력을 잃은 환자는 2명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명환자는 이모씨와 장모씨로 지난 2월3일, 2월11일 제주대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가스 주입 시술을 받은 뒤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술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장씨와 함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지씨도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이 의료용가스는 서울에 있는 한 가스공급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2011년 4월 처음 구매한 뒤 올해 1월20일 교체했다.

병원측은 "2011년부터 가스 교체 전까지 그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은 없다"면서도 "병원 보험사는 '실명 원인이 가스의 독성에서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은 실명 환자가 생기자 지난 2월21일부터 이 가스 사용을 중단했다.

병원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가스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답변을 얻어 성분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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