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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해 원천 차단에 나섰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노지감귤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자치경찰·행정·민간단속반으로 구성해 이뤄진다. 택배집하장·공항·항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 택배회사 영업소 및 집하장을 대상으로 불량감귤로 우려되는 감귤상자를 개봉해 비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없이 150kg(10kg상자 기준 15상자) 이상을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감귤유통조례는 1인이 1일 150kg이내 상품용에 한해서 판매 이외의 목적(선물용 등)으로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도는 비상품감귤 유통차단 등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일 택배회사 관계자·생산자단체·자치경찰·행정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택배회사 비상품감귤 단속계획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도는 최근 감귤체험농장 확대 등으로 감귤농가 직거래 형태의 판매 유통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인터넷상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장은 확인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택배를 이용 비상품감귤 유통 위반자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단속된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고 위반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를 비상품감귤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귤농가, 유통인 등 감귤종사자들의 자발적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며 "택배를 이용한 판매 또는 선물용 배송에도 품질검사를 받은 상품용 감귤만을 배송해 제주감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과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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