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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명절 전 노지감귤의 불법 출하에 대비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미숙 감귤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실시해 미숙(비상품) 감귤 유통 8건, 품질검사 미이행 1건 등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8월 초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열매솎기한 감귤을 청귤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너무 작다’ 또는 ‘기가 찬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지난해에도 비상품 감귤 유통위반으로 적발된 곳으로 올해도 제주시 소재 농가에서 미숙과 감귤 2만6000Kg을 사들여 유통을 시도하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상습위반 선과장을 중점적으로 확인,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감귤유통조례에 따라 비상품 감귤은 폐기처분을 하거나 폐기처분 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10월 초순 이전에 출하되는 감귤 대부분이 미숙과로 당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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