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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심의위, 취득정보 누설 금지 ... 비위.부적절한 행위시 해촉 가능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등 세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금지하는 내용의 심위위원 세칙을 마련했다.

 

제주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결과 이같은 운영세칙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세칙 강화가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심의중인 사안이 외부에 노출돼 환경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에 대한 지적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특히 이번 운영세칙의 '취득정보 외부누설 금지'가 환경단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공론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 회부돼서 심사위원들과 자문을 구하는 상태"라며 "행정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심의위원은 본래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최소한의 의무의자 윤리"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인 환경단체 관계자가 심의위에 제출한 자료를 갖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지적이다.

 

이 세칙은 심의위원의 신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주의·경고,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취득자, 기사급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분야에서 4년에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하는 ‘위원자격 기준’도 정했다.

 

또 ▲토지이용계획을 30%이상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설 규모가 20%이상 증가되는 경우 ▲원형대로 보전토록한 지역을 10%이상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50%이상 특이 지형지질(곶자왈·오름·습지·하천 등)에 포함되거나 멸종위기종이 산재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 '대면검토' 하도록 위원회 검토기능을 강화시켰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사항은 서면검토해 왔다.

 

김보영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은 “이 운영세칙은 위원들 스스로 잘 준수해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세칙을 잘 운용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환경훼손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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