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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연녹지내 고나광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더 의견 수렴 재논의"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관광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결국 난개발 논란 속에 의결이 유보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4일 임시회를 속개해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보류했다.

지난 10일 한 차례 의결을 연기한 후 재개됐으나 14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환경도시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전까지 공개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조례 통과 여부를 재차 논의키로 했다.

조례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연면적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8m 도로에 접해 500㎡ 이상의 관광음식점 입지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률적인 면적기준에 의해 500㎡ 이하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도로기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면적 기준에 의해 입지가 규제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시설인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에 한해 건축 연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녹지지역의 개발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강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이 확산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상임위 내부적으로도 결국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기로 유보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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