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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던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귀포시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은 7 ~ 8일 이틀 동안 도와 자치경찰대 합동으로 미숙과 및 강제후숙 감귤 41톤을 유통 시도하려는 서귀포시 효돈동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을 올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 영농조합법인은 비가림하우스 온주밀감을 밭떼기로 사들인 뒤 법인 선과장으로 가져와 강제후숙하여 판매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인은 착색 비율이 낮은 감귤, 49mm이하 소과, 7.5°Bx~8°Bx 이내의 하우스 비가림 감귤을 유통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864만원을 부과하고 적발한 감귤 2.7t을 폐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 출하 이전부터 강제착색·후숙 등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출하되면 초기 감귤 가격 하락으로 제주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추석을 앞두고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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