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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양수산국장 비위  사건'과 관련, 감사위 로비 의혹을 보도하며 공정성을 상실, 감사위 신뢰를 해쳤다는 이유다.

 

제주도 감사위는 10일 제주KBS의 '감사위 로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또 사전 동의없이 무단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제주KBS는 'News 9 제주'에서 '감사위에 사전 로비?' 제목의 언론보도로 인해 감사위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됐다고 보고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제주KBS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결과 첫 보고가 있었던 다음 날 해양수산국장이 감사위원회를 찾아가 위원장을 만났지만 감사위원장은 만난 적도 없다는 답변을 했고, 취재진이 사실 관계 재확인을 위해 감사위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 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감사위는 8월24일 KBS측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위원장과 감사위의 명예와 공정성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 등 대안 제시가 없어 8일 언론중재위원회(제주사무소)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오 위원장이 징계요구 대상자와의 만남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취재기자는 그런 사정을 인지했음에도 마치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해 취재기자로서의 보도준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또 "오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녹취한 음성을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후 '싱크'로 삽입, 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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