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남동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로 결성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부지의 모든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결과, 제주도는 사업선정 발표시 중앙정부가 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관련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토지주들의 계획 철회나 부지 이전 요구에 국토부 소관이라 어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제주도는 허위보고와 국비사업인 것 처럼 날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업무를 국토부 핑계대면서 제주농민, 도민을 기망했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무효다,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만약 해당 지역에 무단침입하면 도둑, 강도로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몰아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와 LH공사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입지선정에도 지역토착비리세력과 언피아, 관피아가 합작한 종합비리세트라는 설이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농민들의 억울함을 풀아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사업지구 지정에 응모, 제주를 비롯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등 6개 지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지난 4월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도남동 일원 18만7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도는 지난 5월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남동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조건부 수용’ 의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