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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비 끝에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일가족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8월을, A씨의 처제 B(33·여)씨와 장모인 C(59·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7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지역을 달리고 있던 B씨의 차량에 D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낼뻔하고도 사과없이 그냥 떠나자 뒤쫓아가 항의하던 중 어머니 C씨와 함께 D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처제와 장모가 다른 차량 운전자 D씨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D씨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나이가 어린 D씨가 어머니뻘인 장모와 아내, 처제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보복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반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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