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유산 상속을 빙자해 영세상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산 상속을 빙자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를 벌인 혐의로 A(53·여)씨를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2012년 3월 물류마트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 처럼 속여 34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납품받은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B씨에게 "일본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번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제주시에서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C씨에게 "일본에 살고 있는 가족이 쓰나미로 사망해 유산 98억원을 물려받기로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며 62회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빌려 달아났다.
그는 신원이 탄로 나지 않게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썼고 고소장이 접수되자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당시 해당 사건 외에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5건의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