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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돌보는 아이에게 폭언하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연동 모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다른 원아들보다 먼저 등원한 만 1세 원아를 어두운 방 안에 이불을 덮어 혼자 있게 해 아동이 울어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가 되려고 그래? 네 엄마 힘들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어린이집 점심시간에도 A씨는 아동이 입 안에 있는 음식물을 식판에 떨어뜨리자 그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억지로 먹이는 가하면 간식을 잘 먹지 않는 원아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아 3명을 학대한 혐의다.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고 교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취소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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