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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사고 후 미조치' 2011년 대비 18배 증가 ... CCTV등 입증자료 많아져

 

블랙박스가 보편화하면서 제주에서 교통사고 피해 신고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가해자는 34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89명과 비교해 1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2년 1525명, 2013년 2788명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주차된 차량 등을 박고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분류한다.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2011년 4121건에서 지난해 5347건으로 29.8%, 뺑소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건수도 2011년 2934건에서 지난해 3668건으로 25.0% 증가했다.

 

이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차량과 CCTV가 늘어나 사고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제주지검은 분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도'를 통해 접수한 교통법규위반 건수도 지난해 3222건으로 2014년 2914건보다 10.6%인 308건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조작 불이행 557건, 중앙선 침범 442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48건, 진료변경 위반 126건, 끼어들기 108건 등의 순이다.

 

경찰은 2011년부터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교통법규 위반을 찾아내기 위해 일반시민들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찍은 영상을 신고하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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