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상대로 한 달 넘게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A(30)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한달 가량 사귀다 지난 6월말에 헤어진 뒤 7월말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내용으로 1000여 건이 넘는 전화를 하고 하루 많게는 1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가 하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B씨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를 가만 놔둘 경우 협박과 그 이상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 또는 주위에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