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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숨진 채 태어나자 비닐봉지에 담아 수개월간 싱크대에 보관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자신이 낳아 숨진 아이를 1년 가까이 주방 싱크대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이후 한 번도 병원 방문이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1년 가까이 숨진 아기를 방치해 사회일반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귀포시에 있는 한 학교 창고에서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이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30분께 싱크대에 있는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남편과 불화로 별거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원치 않게 생긴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시신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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