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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가정폭력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가정폭력범 처리 건수는 1월 72건, 2월 49건, 3월 62건, 4월 76건, 5월 60건, 6월 78건, 7월 71건 등 468건이다.

 

이는 지난해 403건과 2013년 378건 등 한 해 동안 처리한 가정폭력 사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도내 가정폭력이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는 현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척결정책을 펴면서 '집안 일'이라고 감췄던 예전에 비해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변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에는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만 6건에 달한다.

 

지난 4월26일 오전 6시35분께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 A씨(30)가 잠에서 깨지 않는다고 남편 B(30)씨가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몸에 멍자국이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폭행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남편이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같은 달 27일 제주지방법법원은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적장애인(3급) C(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12년으로 줄였다.

 

C씨의 장애와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C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자주 폭행했고 사건 전날에도 아들에게 욕설하며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음주문화와 경기침체 등도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주3회 이상 술을 마시는 고빈도 음주율은 13.2%로 전국 평균 10.2%를 크게 웃돌았다.

 

월간음주비율도 제주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술자리에서 7잔 이상을 마시는 고위험음주비율도 충북과 강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가정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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