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을 특별단속해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모두 10건의 보복운전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5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모두 남성 운전자로 20~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A(57)씨는 지난달 2일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협한 혐의다.
또 6월18일 서귀포시 토평동 도로에서 피해자가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추월해 7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한 B(40)씨와 같은 달 13일 제주시 정실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을 품고 3㎞가량 차선을 변경하며 진로를 방해한 C(65)씨 등도 검거했다.
나머지 접수한 사건 5건 중 1건은 모욕죄를 적용해 입건했고 2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