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몸을 '몰카' 촬영하던 국가공무원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0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 소속 5급 국가공무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께 중문해수욕장에 있는 수돗가에서 몸을 씻는 여성 3명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일 같은 해수욕장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붙잡히는 등 여름철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함덕, 협재, 중문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매일 2회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중국어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해수욕장에 '몰카 촬영금지! 주변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복 경찰관까지 투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