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중국인 관광객의 '몰카' 범행에 대한 예방책이 등장했다. 제주경찰이 중국어 안내방송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함덕, 협재, 중문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매일 2회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중국어 안내 방송을 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 잇따라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이유때문이다.
지난 1일 중문색달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A(3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같은 장소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4명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중국인 B(39)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법을 잘 몰라 여성 피서객들을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탈의실과 화장실 몰카 설치 등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