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몸캠' 또는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혹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협박)로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팅방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 B씨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장면을 녹화한 뒤 영상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또 C씨에게도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할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 가로채는 등 5월13~2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 몸캠 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통장 등을 압수해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고 채팅방에서 낯선 사람과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