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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성명 "공사 지연은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단체 등을 상대로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히자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라며 반대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를 비롯,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며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해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며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며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들 단체는 "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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