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끄는 데 이용되는 소화전에서 물을 무단으로 뽑아 사용한 공사업자와 건설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무단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한 혐의로 A(56)씨와 제주시내 모 건설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26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다가 배관이 막히자 이를 뚫으려고 모 어린이집 앞 소화전을 열어 소화용수 2t 가량을 사용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를 모니터링을 하던 제주CCTV 관제센터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소방기본법 제28조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사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 무단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