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구성원의 협의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6학급 이하 초등학교와 3학급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방학중 근무교사의 배치를 폐지하고 그 외 학교는 자체적으로 판단․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교총은 15일 "소규모학교 대상 방학중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은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생활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비교육적 지침"이라고 비난했다.
제주교총은 "방학중에도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학생의 교육복지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을 권장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일괄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교육요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비교육적인 행정지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규모학교는 지역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문화는 물론 돌봄과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중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장이 교육적 판단과 소속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방학 중 출근토록 하는 것 마저 금지하는 것은 학교장의 법적 권한 마저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교총은 "자칫 평교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일부 질책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 최소한의 교육적 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교육과 안전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