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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주대 재정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재정위 출범은 지난 3월부터 국립대 회계가 종전 기성회계에서 대학 회계로 바뀌면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

 

당연직 7명과 일반직 8명 등 15명으로 짜여진 재정위는 재정·회계에 관한 대학 최고 의결기구다.

 

재정위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당원직은 대학원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ㆍ기획처장ㆍ사무국장ㆍ산학협력단장ㆍ교수회부회장이며 일반직은 교원ㆍ직원ㆍ학생 각 2명, 제주대를 졸업한 재정전문가 1명, 총동창회가 추천한 1명이다.

 

이날 재정위는 1차 회의를 열어 일반직 위원중에 선출하도록 돼있는 위원장에 경상대학 회계학과 이상봉 교수를 선출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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