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후 발급하는 비료사용처방서를 기준으로 마을별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보다 강화된 지침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소요량 산정 기준은 직전 2개년(2013~2014년) 합산하여 마을별 토양점정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실적이 20건을 넘을 경우 검정결과의 대표성을 인정해 실제 소요량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20건에 미치지 못하면 농촌진흥청이 정한 기본량인 1000㎡(300평)당 200kg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금년 4월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때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급하다 보니 2015년 공급대상 마을인 97개 마을(리, 동)중에서 직전 2개년 동안 20점 이상 토양검정을 받은 마을은 38개 마을이었고, 검정을 하지 못한 곳을 포함해 20점 이하 토양검정을 받은 마을은 59개 마을이었다.
따라서 토양검정을 받지 않으면 최소기준량인 1,000㎡에 200kg 내외로 배당받는 마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원하는 만큼의 신청량을 공급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토양검정을 하지 않으면 그 양마저도 최소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무상(국고보조 70%, 지방비 30%)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이유는 토양산도(pH)를 높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상품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
3년에 한번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사업 연도가 되기 전에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미리 토양검정부터 받아 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