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 지정 기념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제관계자문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합동으로 협력사업조사단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에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현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올해 농촌 지역에 대형 우물 4개와 소형 우물 20개 등 24개의 공동우물(지하수)을 개발해 식수난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지하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1000만원은 제주도와 국학원이 절반씩 부담한다.
동티모르 개발원조사업은 보건.농림.수산.에너지.산업 기반시설 개선 등과 관련된 국내 초청 연수와 필요한 물자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혜국의 요청을 파악한 뒤 정부 부처, 국제협력단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해 2014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제개발원조를 통해 제3세계 국가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 1세대의 험난했던 과거와 고향 사랑의 업적을 기록화해 후손들에게 소중한 교본으로 물려줄 계획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7주년인 27일 발표한 평화의 메시지에서 그동안 격년제로 개최했던 '제주평화포럼'을 올해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샌디에이고 등 환태평양 평화공원이 있는 6개 도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또 제주4.3사건이 발생한 날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추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주도가 삼무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12조 규정에 의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 선언문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