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 중형은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45분께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아빠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텔레비전를 시청하고 있던 아버지 B(57)씨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아버지를 철제 의자로 수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한데 이어 달아나는 B씨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아들의 허리를 껴안으며 "정신 차려. 아빠다"라고 만류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