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A(67)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독교 선교사인 A씨는 지난해 1월13일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B(9)양 가족의 식사 초대를 받고 찾아가 B양과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4월19일과 5월24일에도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2월 B양 가족이 같은 빌라에 이사 온 후 함께 교회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지만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는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비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