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8명(체납액 75억6400만원)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이 기간중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2월말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출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세징수법은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말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 14명의 명단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1월 현재 재산세 107억원, 자동차세 79억원, 취득세 59억원, 지방소득세 37억원 등 373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8207건(120억원)은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조치했다. 또 3035건(115억원)은 예금 등 채권압류를 시행했으며, 125건은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