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18명·15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904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생활안정비 및 구호비다.
희생자 가족의 경우 세대당 생활안정비 91만원에 세대 구성원 1인당 42만원을 합산해 지급하고 생존자 가족은 희생자 가족 지급액의 50%가 지급됐다.
시는 이에 앞서 22명·16세대에 445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이른 시일 내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