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2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B(67)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4년에도 자신이 낳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이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