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1일 돌보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5·여)씨와 B(26·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 판사는 "어린이집 CCTV를 보면 피고인들이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게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2일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세 살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내듯이 차는 등 같은 해 7월17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8명의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