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9일 키우는 개가 행인을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오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심'이라는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고 같은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벌어졌는데도 개를 우리에 가두는 등 좀 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 카페 뒤편에서 오씨가 기르는 벨기에산 맹견이 A(53 여)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다.
또 같은해 10월15일 오후 2시께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B(65)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다.
오씨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개를 묶어 줄을 짧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둬 키워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개가 있는 건물 뒤편 진입 통로에 '진입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붙였고 170㎝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