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수욕장 11곳이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62일 동안 개장된다. 이 중 4곳은 다음달 18일부터 8월16일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수욕장 관리·운영계획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개장할 해수욕장은 제주시는 이호·함덕·삼양·김녕·협재·금능·곽지해수욕장 등 7곳이다. 서귀포시는 중문·화순·표선·신양해수욕장 등 4곳이다.
야간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제주시 이호·함덕·협재·삼양해수욕장이다. 개장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야간은 매일 오후 9시까지다.
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도내 지정 7개 해수욕장에서도 야간에 바다에 입수하는 것만 허용치 않는 것으로 자율음식점 이용이나 백사장 이용, 야영활동, 축제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올해 이호·협재·금능해수욕장 등 3곳의 개장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10일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의 개장기간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11개 해수욕장에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이 상황실에는 소방·행정·119 보급대·보건·안전관리요원 등 합동으로 근무하며 소방안전본부의 지시를 받는다.
야간개장 해수욕장에는 자체 마을 안전요원을 2명 이상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종합상황실을 맡아오던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업무이관으로 빠지게 돼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실효성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는 당초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관련해 해경 투입인력이 감축되면서 야간개장 '불가' 내부방침을 세웠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야간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경이 지원해오던 안전관리요원은 민간안전 관리요원을 채용배치 하고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마을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