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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물량 지방에선 부산 이어 두번째로 많아…기준 강화 앞둬 너도나도
정부 취지와 달리 연동 노형 상업지역 주변 집중…단기공급 과잉 미분양 우려

정부가 주차장 건립 기준을 완화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제주 지역은 애초 취지와 달리 상업지역 주변에 집중되면서 주차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 이어 인허가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뒤늦게 주차난을 염려해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지을 곳은 대부분 인허가를 받은 뒤이어서 가뜩이나 심한 도심지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단기공급 급증으로 미분양 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4312가구.

 

유형별로 원룸형이 3447가구를 차지하고 단지형다세대 360가구, 단지형연립 등 기타 505가구 등이었다. 규모별로는 30세대 미만이 1860가구로 가장 많고 100세대 미만 1560가구, 50세대 미만 543가구, 150세대 미만 349가구 등이었다.

 

전국 인.허가 물량 6만9605가구 중 6.2%를 차지, 서울(1만8565가구), 경기(1만7344가구), 부산(1만1988가구), 인천(5077가구)에 이어 다섯번째이며 지방에선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654가구(2010년 16가구, 2011년 638가구)가 준공됐다.

 

지난해 12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49만6474㎡(450건 770동)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0%나 폭증했다.

 

지난해 건축허가 누계면적은 240만7745㎡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삼도동 7748㎡, 연동 4345㎡, 오라동 6946㎡, 토평동 5971㎡ 등이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다가구주택보다 주차장 확보 기준이 완화돼 가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주차장을 갖춰도 된다.

 

현행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주차장 1개면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20㎡당 1개면, 자연녹지 등 기타 지역은 60㎡당 1개면을 확보하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이 12~50㎡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3가구당 한 대의 주차장만 마련하면 된다. 1~2인 가구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규정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역세권, 단독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등에 대거 공급돼 직장인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업지역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신축 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  90% 이상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이도2동에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원룸이 밀집한 이들 지역은 저녁만 되면 주변 유흥업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원룸 거주자들이 주택 골목에 세운 차량들로 주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난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제외)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해 ‘주거지역은 전용면적 40㎡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 등으로 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는 소식에 인허가가 몰리고 있는 것.

 

개정 조례안이 2~3월께 도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엄청난 물량이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어서 주차난은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과잉으로 이곳저곳에 지어지면서 소음 등 인근 주민의 민원에다 미분양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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