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14.9℃
  • 구름많음서울 8.6℃
  • 박무대전 10.6℃
  • 연무대구 13.3℃
  • 맑음울산 17.3℃
  • 광주 11.7℃
  • 구름조금부산 17.0℃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6.2℃
  • 구름많음강화 7.4℃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12.9℃
  • 흐림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6.3℃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좌석배정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3일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64)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13일 오후 5시10분께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모 항공사 여객기를 탄 후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좌석벨트를 매지 않고 "너가 매" "향수 냄새 나니 입 열지마" 등의 거친 언행과 욕설을 한 혐의다.

 

또 다른 승객 B씨는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A씨와 함께 5~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중 소란은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 4급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