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오충진)는 ㈜농심의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삼다수' 관련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삼다수 판매에 대한 독적점 지위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농심이 지난달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타 지역의 지하수와는 달리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생명수’이자, ‘삶의 원천수’로서 공공의 자원"이라며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10조는 제주도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처럼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재로써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러나 지난 십 수년간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경영효율성을 이루지 못한 잘못이 있어 제주도민은 물론 도의회, 그리고 제주도 전체가 이를 바로 잡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제주도의회가 적법하게 발의하고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십 수년간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면서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던 농심이 도지사를 상대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도의회는 "농심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개정 조례는 제주삼다수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임에도,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농심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고 농심을 비판했다.
이어 "그 정도가 지나쳐 도의회는 이러한 부당한 소제기를 통해 과거의 제주삼다수 판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조금이나마 연장하고자 하는 농심의 꼼수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도의회는 농심 측이‘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지난달 20일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농심이 일정 물량만 구매하면 도외지역 독점판매기간이 매년 1년씩 연장되는 현행 판매협약을 유지, 공공 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막대한 기업이윤을 챙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로 제조한 삼다수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막아, 제주도민이 원하는 대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일반입찰이 이뤄지도록 제주도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도의회는 "농심이 지난 십 수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뿐만 아니라 삼다수 관련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제주도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심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