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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포 ... JDC "400억 추가 매출"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면세구매한도가 미화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이사장 김한욱)는 29일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여행객의 1인당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면세한도 조정으로 그동안 입점이 어려웠던 고가의 양주와 화장품 등이 JDC가 운영하는 공항.항만면세점에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 쇼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양주와 화장품 등이다.

 

JDC는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행으로 연간 400억 원 이상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제주여행객 면세쇼핑 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JDC는 2002년 12월 공항과 항만에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개장, 개점연도에 3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후 2011년 1057억원으로까지 성장했으나 면세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ㅐ 머물러 2012년부터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JDC는 그동안 줄기차게 면세한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제주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정체된 상황에서 낮은 면세한도로 인해 소비자 선호 상품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지정면세점 추가 매출 확대가 기대돼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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