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가격이 하락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지역 주재배 품목인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해 농가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된다.
지금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각종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상에 한정됐으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을 포함해 실질적인 소득감소에 대한 농가소득 보장제도이다.
이 보험의 시범사업 실시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콩 4,500㎡이상 경작 및 가입기준 300만원이상 농가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추후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추가로 도에서는 농가부담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이미 시행중인 재해보험료 수준의 보험료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수입보장 보험 상품은 태풍, 홍수, 동해 등 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장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제주도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인가 후 상품판매가 시작되면 수입보장 보험 도입 효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콩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 상품운영성이 높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수량과 소득감소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