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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공무원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 기업 관계자 A(47)씨와 B(43)씨 등 2명을 배임중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풍력발전개발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 C(45)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에게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D(55)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모 마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당시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D(55)씨에게 목장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달라며 현금 5000만원을 준 혐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D씨가 자문을 해준 대가이지 임대차 계약을 위한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C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자 측에 풍력발전심의위원 20명의 이름,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2월에는 심의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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