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주)해울이 방만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해울은 일부 교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거나 승진대상자도 아닌데 승진을 시켰다. 더욱이 전체직원의 71%가 지각 및 출.퇴근 미체크 등 근태관리도 엉망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주)해울에 대한 2014년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JDC는 조직 및 인사 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감사활동을 수행, (주)해울 사무국, NLCS Jeju, BHA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 1명, 경고 14명, 주의 7명 등 총 22명에 대해 신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설립된 (주)해울은 JDC가 100% 현금출자한 자회사로 사무국과 국제학교인 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등 3개의 조직에 대해 학생모집, 학교 관련 행정업무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해울이 승진심사 자격요건이 없는 자를 승진임용 시키는 사례 2건이 발생했고, 직원 근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직원 55명중 71%에 해당하는 39명이 지각 및 출.퇴근 미체크 등 근태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승진, 근태관리, 퇴직급 지급,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관리 관련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진임용 업무 담당자 2인에게 징계 및 경고를, 근태관리 불량직원들에게 경고 및 주의를 촉구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1년 미만 근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19명에 대해 근속기간을 과다하게 산정, 부적정한 퇴직금도 지급해 왔다.
감사보고서는 또 예산 및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NLCS Jeju 및 BHA 수업료 미납액도 2억2547만원에 이르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는 기준으로 수업료에 대한 연체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개별계약서와 다르게 일부 교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함으로써 급여의 실질적 상승효과를 가져와 급여테이블에 대한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해울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울은 자본금이 200억원이지만 이미 자본잠식이 이뤄져 -364억2300만원인 상태다.
감사보고서는 이외 교원사택 임대보증금 33억7200여만원에 대한 권리보전이 미흡하고 학교 자산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택 임대보증금 보전 및 자산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체된 수업료 2억2547만원의 회수, 학교에서 선 지출한 4억6595만원의 회수 및 교과외 예산안 지연제출에 대한 주의 등을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