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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압수물 횡령)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김모(52)씨에 대해 절도혐의를 새로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무허가로 술을 만들어 성분 미상의 물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사건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52)씨 등 4명을 먹는물관 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김씨는 A씨가 만들어 서귀포시 모 영농조합 창고에 숨겨둔 약초술 120병을 압수했지만 2012년 11월 검찰의 압수물 환부지휘에도 불구, 약초술 120병 중 4명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국가가 압수한 것을 빼돌린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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