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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30,31일 이틀간 중국 금어기 해제 시기에 맞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침입한 중국어선 7척을 붙잡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1일 오전 8시 20분께 제주도 차귀도 북서방 83km 해상서 중국어선 A(58t)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30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00km 해상서 중국어선 B(66t)호를, 이날 오후 5시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100km 해상서 중국어선 C(66t)호를 각각 나포했다.

 

나포된 A, B, C 등 7척의 중국어선들은 어업허가증 없이 어업을 하거나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7척 중 6척은 제주항, 나머지 1척은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법률 위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올해들어 23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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