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4.6℃
  • 구름많음강화 -5.8℃
  • 맑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도의원의 조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A(33·학생)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숙부인 현직 도의원 B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겠다"고 게시한데 이어 이달  22일 출정식에 참석한 고교동창 C씨 등 5명에게 식사비 7만5000원을 낸 혐의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향응을 제공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 비용이 7만5000원으로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