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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지사 원희룡)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3일 제주도청에서 정부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관계관,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법제처는 모든 정부입법의 심사관문인 법제처 법안심사과정에서 연관법령 제․개정시 제주특별법 동반개정 여부 심사 및 정부입법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원입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특별법의 입법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3,839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 운용해 왔으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특별법 인용 연관법령(법률224, 시행령220, 시행규칙174 )이 수시개정 됐으나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및 특례 제도를 연동하여 개정하는 것이 어려워 사후조치를 통하여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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