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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인들에게 7억여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방모(45·여)씨를 구속했다.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고모(51·여)씨 등 10명과 돈거래를 통해 친분을 쌓은 방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까지 10명의 지인에 대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주겠다"고 속여 54차례에 걸쳐 7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주식투자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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