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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10대 가출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돈을 건넨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A(13·여)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로 김모(24)씨 등 2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홍모(39)씨와 오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상에서 조건만남과 원조교제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고 A양 등을 유인, 1인당 5만∼20만원의 돈을 건네 성매매를 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오씨와 홍씨는 A양 등과 3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으면서 노골적 변태 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얻은 성과"라며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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