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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육지부에서 AI(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확진판정이 나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을 27일 0시를 기해 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번 발생한 AI가 기존 발생 AI와 동일 유형의 바이러스로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AI의 연속발생으로 판단, 현재 발생지역인 광주와 전남 지역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한해 반입금지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전남 영암 AI가 인접 시도 등으로 확산 시에는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또 AI가 오리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오리농가에서 추가발생이 있을 경우 국내산 오리 전체(고기제외)에 대한 반입금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25일부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에 돌입했다.

 

도는 도·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관련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지난 5월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유입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철새도래지 도로 등에 대한 소독 실시와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가금농장방문금지 지도홍보 등 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또 특별방역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행정․생산자 단체 합동으로 축산농가 차단방역 위반사항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농가 및 사업장은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신고 접수된 AI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1월16일부터 7월25일까지 발생한 AI와 동일한 바이러스인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판정 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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