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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 ...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 검찰 "유력자 수사중"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알선책이 구속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A(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손혜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11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돈 청탁' 파문에 휩싸였다. 제주도 정기인사와 관련, '돈 청탁'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는 자체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조사결과 지난 7월4일 소방직 인사에서 승진을 명목으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승진을 부탁하면서 알선책을 통해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사건은 금품을 건넨 측의 공무원이 오히려 승진이 안되자 알선책에게 "돈을 되돌려주라"고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알선책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각종 파일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결과 공무원의 배우자를 통해 3000여만원의 돈이 알선책의 계좌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유력자의 정체  ▲알선책이 유력자에게 돈을 건넸는지 ▲인사청탁을 위한 유력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알선책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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