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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진단서 '조건부 재건축' 결정 ... 도남주공연립 이어 재건축시장 탄력

 

제주 옛 도심권 최대 아파트단지인 이도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도남 연립주공에 이어 두 번째 제주도내 공동주택 재건축 결정이다.

 

제주시는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에 대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벌인 결과 조건부재건축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붕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은 없지만 건축마감·설비 불량 및 급·배수관, 소방설비 등 사용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재건축이 가능하나 경제성·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을 정해진 규정보다 완화하여 건축이 허용된다. 사업 시행방법은 행정기관·공기업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는 방법과 입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방법 등 2가지다. 서울 등 대도시에는 일반화되어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최초로 도남주공연립주택이 지난해 11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난달 말 시공자(한진중공업)가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추진위를 구성중이며 노형국민연립주택도 안전진단 용역에 들어가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도주공 2·3단지는 1단지에 뒤이어 지난해 12월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대지면적은 4만여㎡로 비슷하다. 두 단지를 합치면 32개동 1240세대, 대지면적 8만3675㎡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된다.

 

이도주공아파트는 1~3단지로 지어진 제주의 최대 규모 단지형 아파트다. 1단지는 아파트 14동에 480세대로 1985년 7월 준공됐다. 2단지는 310세대로 1988년 9월, 3단지는 450세대로 1989년 9월 각각 준공됐다.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이제 모두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셈이지만 곧바로 건물을 헐고 새 아파트 신축사업에 돌입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진단계마다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실거주자와 세입자, 주택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도주공 3단지에 거주하는 양모(54)씨는 "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각자 부담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몰라 환영할 일인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옛 제주도심의 ‘노른자위 땅’이란 이점과 주변 구남동 지역 개발과 이도초등학교 설립 등 시가지 정비여건이 좋아 재건축 조합 설립과 추진엔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내 1호 재건축을 추진한 도남주공연립은 올해 6월 조합설립을 마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지역이 경우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노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요구가 높아 당분간 재건축 추진 바람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에서 지난 9월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안전성에 높은 비중(종전 40% ⇒ 변경 15%)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장 ․ 건축설비 ․ 노약자 생활개선 등 불편한 주거환경개선에 큰 비중(종전 15% ⇒ 변경 40%)을 두는 등 재건축 요건을 현실화했다.

 

제주시 지역에선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곳에 이른다. 제주시민의 약 50%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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